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회의전국연합회정기총회행정안전부령임시총회로사업계획회계감사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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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전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전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임시총회는 전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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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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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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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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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