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용소방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조직의용소방대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의용소방대원행정안전부령시ㆍ도지사소방서장부대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의용소방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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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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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용소방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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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