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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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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