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의용소방대원행정안전부령없다고의무의용소방대원이시ㆍ도지사심신장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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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20>
1.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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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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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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