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재해보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재해보상 등시ㆍ도지사보상금의용소방대원이행정안전부령교육ㆍ훈련재해보상걸리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8>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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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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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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