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정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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