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위탁사업의 시행)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탁사업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11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1.3.16>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사업협약서를 위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1.3.16>
1.위탁사업자
2.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해당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3.위탁의 범위
4.취득 대상이 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세부목록
5.정비사업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 및 지출액
6.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계획
7.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원 사항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탁사업협약서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위탁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개정 2021.3.16>
④위탁사업의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예상 수입액과 지출액의 산정방법, 위탁사업자의 업무집행, 위탁사업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