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제12조 (임직원의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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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원장을 제외한 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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