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제18조 (결산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결산의 보고국방부장관사업연도교육원결산서결산보고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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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결산의 보고)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직교육원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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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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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직교육원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전직교육원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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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