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제4조 (사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교육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단위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사무소교육원국방부장관지역단위분사무소부설기관소재지주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교육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단위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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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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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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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직교육원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교육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단위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국방전직교육원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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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