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제24조 (「민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민법」의 준용)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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