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제13조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교육원의 지출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교육원지출사업수입지방자치단체수탁수입금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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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정부의 보조금
2.제15조에 따른 차입금
3.제6조제6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탁수입금
4.그 밖의 교육원 수입금
②교육원의 지출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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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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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직교육원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교육원의 지출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국방전직교육원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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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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