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제10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1.교육원의 운영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이사회에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원장이 겸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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