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제6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업)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 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2.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정보의 제공
3.전역예정군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촉진 관련 사업
4.전역예정군인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 통계 유지ㆍ분석
5.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사업
6.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7.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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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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