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제9조 (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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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③감사는 교육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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