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교육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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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유관기관과의 협조제23조 · 업무의 위탁제24조 · 「민법」의 준용제25조 · 비밀누설 금지제26조 ·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7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벌칙제29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