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기본계획시행계획위원회지방교통위원회택시운송사업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택시운송사업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택시운송사업의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택시운송사업면허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택시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등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5.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택시운송사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택시운송사업의 관리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⑥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위원회"는 "지방교통위원회"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