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위로금등의 지급 등)
①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로금등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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