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위로금등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1공포 · 2019-04-2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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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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