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사실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누구든지 위로금등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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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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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1항조문 인용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조문 인용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1항조문 인용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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