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위로금등의 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1공포 · 2019-04-2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은 2021년 5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뢰피해자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지뢰피해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