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관련 단체 조직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관련 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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