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1공포 · 2019-04-2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뢰사고"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뢰의 폭발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것을 말한다.
2."피해자"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상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한다.
3."유족"이란 피해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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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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