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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19-06-01공포 · 2019-04-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거나 지뢰피해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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