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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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위로금등의 환수제15조 · 사실조사 등제16조 · 소멸시효제17조 ·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제18조 · 관련 단체 조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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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