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 및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피해자 또는 유족에의 해당 여부
2.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의 사실 여부
3.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의 과실 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
4.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피해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피해자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지뢰사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피해자 및 유족의 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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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뢰피해자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운영
- 함께 인용의료법 제77조전문의
- 함께 인용지뢰피해자법 시행령 제5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 조문 인용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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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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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지뢰피해자지원단의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연임제한규정 위반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지뢰피해자지원단 위원 위촉은 연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지뢰피해자지원단의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연임제한규정 위반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지뢰피해자지원단 위원 위촉은 연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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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로금제5조 · 의료지원금제6조 · 위로금등의 지급제한제7조 · 유족의 권리제8조 · 위로금등의 지급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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