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①피해자 및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피해자 또는 유족에의 해당 여부
2.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의 사실 여부
3.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의 과실 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
4.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피해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피해자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지뢰사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피해자 및 유족의 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