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위로금등의 지급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은 지뢰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른 감액 비율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
2.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뢰피해자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무조정실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배상된 특정 질병에 종전 향후치료비를 초과하는 치료·간병·보조장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면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위로금·의료지원금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뢰피해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