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
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은 지뢰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른 감액 비율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
2.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