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위로금등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1공포 · 2019-04-2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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