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료지원금)
①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 치료비ㆍ보호비 및 보장구 구입비를 이미 지출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한다. 단,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