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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의료지원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19-06-01공포 · 2019-04-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료지원금)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 치료비ㆍ보호비 및 보장구 구입비를 이미 지출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한다. 단,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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