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지급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지급결정)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사고 입증 관련 증인ㆍ참고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서류미비 등으로 사실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각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만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결정서 송달·지급결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지뢰피해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