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위로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위로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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