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위로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위로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19-06-01공포 · 2019-04-2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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