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지뢰피해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