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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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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벌칙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19-06-01
공포 · 2019-04-23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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