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지방자치단체지원정보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농장ㆍ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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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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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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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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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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