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06-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고, 전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3.6.20>

조문 요약

국가는 박물관의 설립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물품관리법박물관자료해양수산부장관이위탁ㆍ관리보존ㆍ연구소유하거나관리하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는 박물관의 설립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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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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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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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박물관의 설립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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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