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06-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고, 전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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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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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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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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