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차입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06-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고, 전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3.6.20>

조문 요약

박물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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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차입금) 박물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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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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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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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박물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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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