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원관기부금품기부자국립해양생물자원관돈이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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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자원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자원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자원관은 기부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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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차입금 3. 자원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자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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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4조 · (결산서의 제출)제5조 ·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제6조 ·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제7조 · (운영평가의 실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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