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운영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운영평가의 실시운영평가운영평해양수산부장관조사ㆍ연구자원관기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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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원관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ㆍ업무효율성의 정도,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2.해양생물자원의 조사ㆍ연구 활동에 관한 평가: 연구 기반의 확충 정도, 조사ㆍ연구 사업의 운영 결과 등
3.해양생물자원관 운영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의 수준,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자원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차입금 3. 자원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자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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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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