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 기한을 적은 서류.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차입상환자금차입처차입금승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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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자원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의 장기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 기한을 적은 서류
3.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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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 기한을 적은 서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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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