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원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 임용령공무원기준자원관해양수산부장관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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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파견요청 사유
2.파견기간
3.파견인원
4.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
②자원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자원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자원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1.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2.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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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차입금 3. 자원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자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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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원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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