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장은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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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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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