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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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제10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제11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제12조 · 국가한옥센터 지정서제13조 ·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