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9.15>
1.위치, 면적, 구역경계도, 지정일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요
2.구역 안의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
3.「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서
4.그 밖에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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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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