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치, 면적, 구역경계도, 지정일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요. 구역 안의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건축법건축위원회건축자산진흥구역현황우수건축자산구역경계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1.위치, 면적, 구역경계도, 지정일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요
2.구역 안의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
3.「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서
4.그 밖에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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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치, 면적, 구역경계도, 지정일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요. 구역 안의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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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