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건축자산 기초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물 기초조사: 별지 제1호서식
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건축물 기초조사: 별지 제1호서식 2. 공간환경 기초조사: 별지 제2호서식 3. 기반시설 기초조사: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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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기초조사: 별지 제1호서식
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건축물 기초조사: 별지 제1호서식 2. 공간환경 기초조사: 별지 제2호서식 3. 기반시설 기초조사: 별지 제3호서식
공간환경 기초조사: 별지 제2호서식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건축물 기초조사: 별지 제1호서식 2. 공간환경 기초조사: 별지 제2호서식 3. 기반시설 기초조사: 별지 제3호서식
기반시설 기초조사: 별지 제3호서식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건축물 기초조사: 별지 제1호서식 2. 공간환경 기초조사: 별지 제2호서식 3. 기반시설 기초조사: 별지 제3호서식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3조(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①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4조(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서식)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7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2.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3. 관련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우수건축자산 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거나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법 제14조에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 신청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우수건축자산 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거나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법 제14조에
영 제18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1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 ① 영 제18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 ① 영 제18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영 제18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한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한옥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2조(국가한옥센터 지정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한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한옥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3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13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4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4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