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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건축자산 기초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물 기초조사: 별지 제1호서식
    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건축물 기초조사: 별지 제1호서식 2. 공간환경 기초조사: 별지 제2호서식 3. 기반시설 기초조사: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건축자산 기초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간환경 기초조사: 별지 제2호서식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건축물 기초조사: 별지 제1호서식 2. 공간환경 기초조사: 별지 제2호서식 3. 기반시설 기초조사: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건축자산 기초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반시설 기초조사: 별지 제3호서식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건축물 기초조사: 별지 제1호서식 2. 공간환경 기초조사: 별지 제2호서식 3. 기반시설 기초조사: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3조(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①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우수건축자산 등록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4조(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서식)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조문 원문
    제7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2.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3. 관련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우수건축자산 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거나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법 제14조에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 신청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우수건축자산 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거나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법 제14조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1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 ① 영 제18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 ① 영 제18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영 제18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국가한옥센터 지정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한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한옥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2조(국가한옥센터 지정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한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한옥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3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3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4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4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