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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제11조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제12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제13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제14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제15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16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제17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제18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제19조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2조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국가한옥센터
제21조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2조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제23조
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24조
업무의 위탁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건축자산 기초조사
제5조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6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7조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제8조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제9조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