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건축물대장
2.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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