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전자정부법시ㆍ도지사신청서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토지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특별자치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건축물대장
2.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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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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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