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 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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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우수건축자산 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거나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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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 신청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우수건축자산 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거나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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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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