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우수건축자산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 표시를 내주어야 한다.
우수건축자산의 표시우수건축자산표시등록시ㆍ도지사내주어야별표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 표시를 내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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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 표시를 내주어야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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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