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우수건축자산 등록증
2.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3.관련 설계도서
4.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과 우수건축자산 전체 사진
5.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 및 법 제14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에 관한 설명 자료(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그 밖에 우수건축자산의 변경 내용에 관한 설명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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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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