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10조 (회의 결과의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의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회의 결과의 이행협의사항회의관계행정기관조치계획성실히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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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회의 결과의 이행)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의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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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의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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