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 (의안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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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안의 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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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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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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